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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강제 저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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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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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근로자의 임금을 강제로 저축하게 하고 그 반환을 어렵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억류될 수 있고,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사업자금으로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자의 저축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어 근로자의 생활상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2조는 강제저금을 금지하고 있다.

동법은 근로계약에 부수한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의 존속요건으로 강제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그 명의로 예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저축을 강요하거나, 사용자가 통장이나 인감을 보관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예금을 받아 스스로 관리하는 사내예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것은 강제로 하는 저축(예금)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위탁이나, 저축의 세부사항을 근로자 명의로 본인이 결정하고 저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2조 제2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근로기준법 제114조), 본 근로계약은 강제저축에 한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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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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