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근로관계
  • 123. 가사근로자와 가사사용인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23.

가사근로자와 가사사용인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혼용되어 사용되던 용어인 '가사근로자'와 '가사사용인'은 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지위와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 두 개념의 핵심적인 차이는 '누구에게 고용되었느냐'와 그에 따른 '노동법의 적용 유무'에 있다. 이 차이점을 법적 정의, 고용 형태, 근로 조건 및 사회안전망, 분쟁 해결 절차의 측면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1. 법적 정의와 지위의 근본적 차이

가사근로자(Domestic Worker)는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법적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인정받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 관계법령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는다. 이용자(가정)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 계약을 맺고, 기관이 근로자를 가정에 파견하는 형태다.

반면, 가사사용인(Domestic Servant)은 직업소개소의 알선이나 지인의 소개 등을 통해 가정(이용자)이 직접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민법상 고용 계약 관계에 있는 개인으로 분류된다. 즉, 노동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통적인 형태의 가사 도우미를 의미한다.

2. 고용 주체와 계약의 형태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 관계의 당사자다.

  • 가사근로자: 고용주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근로자는 기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이 필수적이다. 이용자(가정)는 기관에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고, 기관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 가사사용인: 고용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가장(또는 구성원)'이다. 대게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이용자가 도우미에게 직접 임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직업소개소는 단지 연결만 해줄 뿐, 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3. 임금 및 근로 조건의 보장 여부

법 적용의 차이는 실질적인 처우에서 극명하게 갈린다.

  • 최저임금 및 수당: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는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반면, 가사사용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므로 최저임금법이 강제되지 않으며, 각종 수당 지급 의무도 없다.
  • 퇴직금: 가사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가사사용인은 10년을 일해도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고용주(가정)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단, 당사자 간 주기로 약속했다면 지급해야 함)
  • 휴가 및 휴게: 가사근로자는 유급 연차휴가와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가사사용인은 이러한 법적 권리가 없으며, 휴무나 휴게 시간은 전적으로 집주인의 재량이나 합의에 달려 있다.

4. 사회안전망(4대 보험)의 적용

  • 가사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다.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업무 중 다쳤을 때 산재 처리를 통해 치료비와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가사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된다.
  • 가사사용인: 원칙적으로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임의 가입 형태이며, 산재보험 역시 원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등 사회적 보호망이 매우 취약하다. 일하다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거나 집주인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번지기도 한다.

5. 해고 및 분쟁 해결 절차

  • 가사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된다.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는 공적인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가사사용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제한이 거의 없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가 법적으로 제재받기 어렵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 대우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가사근로자는 국가가 인증한 시스템 안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는 직업인이며, 가사사용인은 개인 간의 사적 계약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도우미 형태다.

제도 도입으로 인해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입장에서는 정부 인증 기관을 이용할 경우(가사근로자), 부가세와 4대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비용이 다소 상승할 수 있으나, 신원이 검증된 인력을 제공받고 인사 노무 관리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 고용(가사사용인)은 비용은 저렴할 수 있으나, 신원 보증의 불확실성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모호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서비스의 목적과 예산, 그리고 윤리적 고용 책임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