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일부 직원들의 근로조건 등을 규정한 취업규칙도 유효한가?
사업자가 사용자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한가?
이러한 취업규칙은 허용된다.
대법원은 "원심은, 사용자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간부사원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그 자체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일부 근로자집단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여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 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긍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