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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문일답] 가사근로자(가사사용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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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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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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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가사사용인'은 가구내 가정생활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므로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적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가사사용인의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노동법 규정을 배제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런 이유로 2021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어 2022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사근로자법에 의하면, 종래 가사사용인을 가사근로자로 규정하였는바,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더불어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사근로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명시), 제54조(휴게) (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사근로자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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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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