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427 법제처 회신일자 2020-02-20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2012년 2월 1일 「근로기준법」이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계속 근로에 대한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규정이 미비한 점을 해소(각주: 2011. 4. 14. 의안번호 제1811504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하기 위해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1년간 출근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