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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9. [유권해석]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 269.1. [법제처 유권해석]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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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법제처 유권해석]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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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12-0262

법제처 [해석일자] 20120608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는 주차장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없고, 다만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별표 1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 점용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지하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하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데, 같은 조 제6호가목 및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주차장은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로, 공원은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인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에서 정한 기준 외에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2조제1호 및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은 제외함),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ㆍ음수장ㆍ공중전화실로 정하고 있어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로서의 주차장 설치를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별표 1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다만 어린이공원의 경우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같은 토지에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
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복결정 시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복결정에 따라 각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복결정된 각각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9조, 제30조, 제52조, 제5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은 같은 규칙 제30조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주차장법」을,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을 각각 따르면 된다고 할 것이어서, 도시공원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별표 1 그 자체는 어린이공원이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노외주차장을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때 적용되는 기준에 불과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서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이라는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없고, 다만 같은 법령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지하에만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공원의 지상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할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므로, 결국 도시ㆍ군계획시설 중복결정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을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도시ㆍ군계획시설 중복결정으로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어린이 안전 등을 이유로 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도시공원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되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중복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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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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