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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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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령 )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67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12조(권리자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21., 2020. 8. 26., 2021. 1. 5., 2023. 1. 10., 2023. 6. 13.>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5의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를 말한다)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13.> 1.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2.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ㆍ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점용ㆍ사용을 하려는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2023. 1. 10., 2023. 6. 13., 2024. 12. 31.>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 6. 13.> 1.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2.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