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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도법상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수도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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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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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제도를 말한다(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

 

기존에 상수도시설 관련 부담금은 구 수도법(2018. 6. 8. 법률 제15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법'이라 한다) 제71조 등에 근거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138조 등에 근거한 '시설분담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구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에 근거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등에 근거한 시설분담금이 상수도시설 관련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부과목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사업에 관하여 시설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구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과하던 기존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상수도 관련 부담금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유형으로는, 

첫째,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섬에 따라서 수도공사를 하거나 수도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이고, 

둘째, 다른 공사 등으로 인해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이며, 

셋째, 수도시설이 손괴 등 되는 경우이다.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고 있다. 아래는 서울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관련 내용이다.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환산연면적 구간의 부담금액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0.7.15, 2012.12.31, 2021.3.25>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 <개정 1999.6.30, 2001.3.15, 2007.1.2, 2010.1.7, 2012.12.31, 2019.3.28, 2019.12.31, 2021.9.30, 2023.12.29>

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구성에 따른다. 

2. 퇴수 또는 누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양에 대한 비용산정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2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다. 

3.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복구비는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산출한 도로굴착복구단가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직접복구비는 도로굴착복구업체와 계약한 도로굴착복구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출동작업 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감리비와 차량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직원경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8.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21.9.3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은 부담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소유주택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전액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신설 2012.12.31, 2021.9.30>

1. 연면적 45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물 

2. 공용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주택 중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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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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