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①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배우자 공소외 3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토건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② 공소외 1 회사와 피고인은 2013. 6.경 공소외 1 회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전부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95,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인과 공소외 2는 2013. 6.경 이 사건 공사 전부에 관하여 계약금액 180,000,000원으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공소외 2는 2013. 11. 19.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 ⑤ 피고인은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인 역할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의사로 공소외 1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에게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