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에 대한 통보 의무
1) 원칙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6항 본문).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위 기한 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O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통보 :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과 별지 제23호의3 서식 및 아래 첨부서류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O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 : 별지 제23호의2 서식 및 아래 첨부서류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제25조의7제2호가목에 따른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3. 제25조의7제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 |
2) 예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항 단서).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