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때 수급인은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아래 참조), 하도급의 대상은 건설공사에 한한다. 하수급인은 제3자이어야 하므로,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시공 위탁은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163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96조 제4호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