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건설사업자가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6항). 다만 원도급 공사가 1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제도는 건설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④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4. 2. 5., 2020. 2. 18.>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7. 12. 28., 2020. 2. 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20. 2. 18.> [본조신설 2002. 9.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4. 11. 14., 2020. 3. 2.> [전문개정 2007. 12. 31.] |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공사명, 소재지, 공사종류, 공사 지역, 발주처, 공사개요, 도급방법과 도급계약 내용, 공사대금수령상황,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하도급 계약 또는 재하도급 계약,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등이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건설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라고 한다). 이 역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통보한다. 다만 원도급 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공사(1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제도는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 생생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히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공사명, 공종, 발주자, 수급인, 하도급계약 내용,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등이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통보하는 주체는 원도급업체로서 원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통보하며, 하도금건설공사대장 통보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통보하는 주체는 하도급업체로서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대장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제81조 제3호)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99조 제3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허위통보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99조 제3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