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건축허가서상 2,3층 여관부분과 나머지 영업시설이 있는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건축한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① 종전 처분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고, ②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서상 용도에 따라 2, 3층 여관 부분은 숙박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나머지 부분은 영업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종전 처분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숙박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물 중 2, 3층 여관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