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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문일답] 건축허가서상 2,3층 여관부분과 나머지 영업시설이 있는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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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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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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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건축한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① 종전 처분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고, ②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서상 용도에 따라 2, 3층 여관 부분은 숙박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나머지 부분은 영업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종전 처분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숙박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물 중 2, 3층 여관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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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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