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12. 6.>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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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 기술인력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組)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부유물질 3) 총 질소(TN) 및 총 인(TP) 4) 대장균 군수(群數) 5) 염소이온농도 6) 수소이온농도 다.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 | 가.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고,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술인력란 가목에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기술인력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다.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마.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전담기술인력 사. 2007년 9월 28일 법률 제8014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5.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중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 기술인력란 가목에 따른 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관리기술사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위 표 기술인력란 나목에 따른 수질환경산업기사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6.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8.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