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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유권해석]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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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2. 12. 6.>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가. 장비: 각 1대 이상. 다만, 이동식 유량계는 3대 이상으로 한다.

1) 유속계

2) 수온 측정기

3)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4) 용존산소(DO) 측정기

5) 자동시료채수기

6) 디지털압력계

7) 접지저항계

8) 절연저항 측정기

9)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10) 연막시험용배풍기

11) 이동식 유량계

1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실험분석장비

13)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

14) 부유물질(SS) 실험분석장비

15) 총질소(T-N) 실험분석장비

16) 총인(T-P) 실험분석장비

17) 총대장균군수 실험분석장비

18) 생태독성 실험분석장비

19) 산화환원전위(ORP) 측정기

20)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측정기

21) 진동측정분석기

22) 소음측정기

23) 회전계

24) 포터블 캘리브레이터

25) 전력품질분석기

26) 유량계

나. 기술인력

1)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환경, 화공, 기계 또는 전기 관련학과 박사

나) 상하수도,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또는 산업계측제어 기술사

2)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사 각 1명 이상

가)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또는 생물공학 기사

나)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또는 설비보전 기사

다) 전기 또는 전기공사 기사

라) 토목 또는 수질환경 기사

3)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가) 수질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나)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또는 기계정비 산업기사

다) 전기 또는 전기공사 산업기사

라) 토목 산업기사

마) 수질환경 산업기사

4) 환경측정분석사 1명 이상

2. 하수관로(중계펌프장은 제외한다) 기술진단전문기관

가. 장비: 각 1대 이상. 다만, 이동식 유량계는 3대 이상으로 한다.

1) 유속계

2) 수온 측정기

3)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4) 용존산소(DO) 측정기

5) 자동시료채수기

6) 디지털압력계

7) 접지저항계

8) 절연저항 측정기

9)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10) 연막시험용배풍기

11) 이동식 유량계

1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실험분석장비

나. 기술인력

1)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상하수도 또는 수질 관련학과 박사

나) 상하수도 또는 수질관리 기술사

2) 토목 또는 수질환경 기사 1명 이상

3) 토목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1명 이상

4) 기계 또는 전기 산업기사 1명 이상

5) 환경측정분석사 1명 이상

 

비고

1. 복합측정기능을 갖춘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측정기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생태독성분석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상하수도 분야 실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산업기사는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환경측정분석사는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생물공학 기사 중 1년 이상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비고 외의 부분 제2호나목2)와 같은 목 3)의 토목 및 수질환경 자격 종목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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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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