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당사자
1. 당사자
(가) 위헌법률심판의 당사자
① 법원을 청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에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위헌제청신청권만 있을 뿐 이 심판절차에서 직접 사건을 청구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3헌아61 결정).
②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피청구인)는 존재하지 않는다. ⇨ 입법부가 피청구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 탄핵심판의 당사자
① 청구인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② 피청구인 ⇨ 탄핵소추 대상자
(다) 정당해산심판의 당사자
① 청구인 ⇨ 정부
② 피청구인 ⇨ 해산대상 정당
(라)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① 청구인 ⇨ 청구기관
② 피청구인 ⇨ 피청구기관
(마)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 청구인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 피청구인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함으로써 충분하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의 기재 흠결이나 적정 여부는 적법요건이 아니라고 하고,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3. 5. 13.자 91헌마190 결정 ;헌법재판소 2001. 7. 19.자 2000헌마546 결정).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 청구인 ⇨ 위헌제청신청을 한 신청인
㉡ 피청구인 ⇨ 이 절차는 위헌법률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은 따로 없다.
2. 대리인
①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 법무부장관(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1항)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2항).
③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
㉠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이를 ‘변호사강제주의’라고 하며, 주로 헌법소원심판에서 문제된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변호사강제주의의 규정은 여러 가지 헌법재판의 종류 가운데 사인이 당사자로 되는 심판청구인 탄핵심판청구와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적용된다고 본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0. 9. 3.자 89헌마120,212병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