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심판청구
1. 심판청구
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중복제소금지)(헌법재판소 2007. 6. 28.자 2004헌마643 결정).
②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까지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절차’와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이 종료된다는 입장이다(헌법재판소 1995. 12. 15.자 95헌마221,233,297병합 결정 ; 헌법재판소 2001. 6. 28.자 2000헌라1 결정).
③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기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도 없고, 청구인은 헌법소원청구의 취하를 임의로 취소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5. 3. 31.자 2004헌마9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