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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 3.3.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기속력을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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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기속력을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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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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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의 입장(헌법재판소 1997. 12. 24.자 96헌마172,173병합 결정)

① 한정합헌결정은 위헌적인 해석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한 것이고, 한정위헌결정은 위헌적인 법적용영역과 그에 상응하는 해석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다같이 법률에 대한 합헌적인 한정축소해석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성 확인의 효력은 기속력을 가진다.

②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도 개정입법시까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은 법률문언의 변화 없이 계속 존속하나,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한 불합치결정은 당연히 기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결정의 효과로서의 법률문언의 변화와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2.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져도 법 조항의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법조항의 의미, 내용과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해석과 적용은 사법부의 고유영역이며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결하는 만큼 법률해석인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에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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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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