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합헌판단권을 가지는가?
1. 긍정설
(가) 내 용
일반법원도 위헌결정권은 갖지 못하지만 합헌결정권은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은 조금이라도 위헌의 여지가 있는 법률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으로 제청신청을 기각해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위헌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1974. 2. 27. 선고 74두20 판결).
(나) 논 거
① 사법의 본질상 법률에 대한 심사권은 법관의 고유권한이라는 점
②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제3호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때에 제청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을 수 있게 한 점
2. 부정설
① 현행 헌법은 구헌법 제108조 제1항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는 점
② 현행 헌법 하에서는 구헌법 당시 하급법원의 위헌제청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던 규정을 폐지(불송부결정권 폐지)하였다는 점
대법원의 합헌판단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헌법재판소 1993. 7. 29.자 90헌바35 결정 ; 헌법재판소 1993. 12. 23.자 93헌가2 결정)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합헌판단권의 인정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조항이므로, 그 조항이 바로 법원의 합헌판단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때’라는 것은 반드시 합헌판단에 의한 기각결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내리는 기각결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조항 역시 법원의 합헌판단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③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3조 등의 각 규정의 취지는 법원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담당법관 스스로의 법적 견해에 의하여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라는 취지이지, 법원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경우에만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