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가?
1. 대법원의 입장(부정설)
① 헌법상의 관련조문을 해석해 보면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각각 심사한다는 뜻이다.
②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의 의미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되 구체적 쟁송으로 재판의 대상이 된 때에 한하여 심사한다는 취지이다.
③ 명령·규칙이 국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동 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2. 헌법재판소의 입장 (긍정설)
①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에 대법원이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다.
② 법률의 위헌여부심사권이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는 이상 법률의 하위법규인 명령·규칙의 위헌여부심사권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함은 당연하다.
③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 등은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일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④ 법령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이 경우는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 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