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헌법재판기관을 이원화로 인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에 헌법해석의 차이나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문제, 관할분쟁 등 대립
수평적 관계 | 현행헌법의 이원적 사법부구조하에서 양자는 각자의 재판관할에 따라 사법작용을 하는 대등한 기관으로서 양자의 관계는 수평적이다. ⇨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상위의 기관이 아니다.[02입법] |
상호독립관계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그 구성과 권한면에서 상호 독립적이다. |
상호협력관계 |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권을 행사하는 등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한다. |
상호통제관계 | ① 헌법재판소는 ㉠ 법원조직법, 각종 소송법 등의 위헌법률심판권을 가지고,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의하여 대법원의 헌법해석 및 법령의 적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 대법원규칙과 법원의 재판 이외의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권을 가지고 그 결정의 기속력에 의하여 대법원을 통제하며, ㉢ 탄핵심판권에 의하여 대법관 등을 통제하고 ㉣ 권한쟁의심판권에 의하여 대법원을 통제한다.[02입법] ② 대법원은 ㉠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짐으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하고(제111조 제3항) ㉡ 헌법재판소규칙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권을 가진다(제107조 제2항). |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 : 합헌설(헌재 : 원칙)과 위헌설의 대립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한 뜻은 헌법이 입법자에게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를 헌법의 이념과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입법을 통하여 구현하게끔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합헌이나,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97. 12. 24.자 96헌마172,173병합 결정).…한정위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