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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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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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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법적 근거

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7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속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07사시]

② 기속력은 기판력과는 달리 모든 종국결정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위와 같은 결정에 한정하여 인정된다(정종섭). 따라서 합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정종섭, 황도수).

③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을 갖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는 입장이다(헌법재판소 1997. 12. 24.자 96헌마172,173병합 결정).[07사시] 그러나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데 반해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의 기속력은 일반법원의 재판에서는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헌법소송상의 특이한 효력이다.

2. 내 용

①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장래에 어떠한 처분을 행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결정준수의무).

②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문제된 심판대상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내용의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를 금지한다(반복금지의무).[07사시]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고,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비록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청구된 것일지라도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4. 4. 28.자 92헌마280 결정)는 입장이다.

3. 기속력의 범위

(가) 객관적 범위

① 결정주문은 심판대상에 관한 결정으로서 여기에 기속력이 미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다만 기속력이 주문 이외에 이유에서도 인정되는가에 대하여는 ㉠ 부정설(정종섭, 김철수)과 ㉡ 결정주문만이 아니라 결정주문을 뒷받침해 주는 주요논거(중요한 결정이유에서 드러난 헌법해석에 대한 기본원칙 등. 따라서 이 견해에서도 부수적 이유는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함)에도 미친다는 긍정설(허영, 홍성방)이 대립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결정의 이유가 기속력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경우도 있고, 적극적인 입장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최근에는 “결정이유에도 기속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헌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8. 10. 30.자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결정)고 하였다.

(나) 주관적 범위

① 기속력은 후술하는 법규적 효력과는 달리 대세적 효력은 없으며, 단지 공권력의 주체에 대하여만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일반국민은 기속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기속력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중 헌법재판소는 불가변력, 불가쟁력, 기판력에 의하여 이미 자신의 결정에 구속된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기속력의 대상이 된다는 이론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

③ 기속력의 대상인 공권력의 주체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하며, 국가적 공권을 부여받은 사인(公務受託私人)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국회의 입법행위에도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기속설비기속설이 대립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안마사 자격 비맹제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및 제75조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 및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입법자인 국회에게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 나아가 결정주문뿐 아니라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할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 내지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국회의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국회의 입법행위에도 기속력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보이고 있고(헌법재판소 2008. 10. 30.자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결정), 최근에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구법과 비슷한 내용의 신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이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신행정수도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에 반하는 위헌인 법률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가 이전되거나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행정수도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신행정수도사건 결정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5헌마579,763병합 결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각하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2005헌바33 사건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하는 것은 퇴직 공무원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 중 과실범만을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감액조항을 개정한 것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2005헌바33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모든 범죄의 경우에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퇴직공무원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퇴직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조항은 위 2005헌바33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8. 29.자 2010헌바3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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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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