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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헌법재판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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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헌법재판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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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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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1995. 1. 20.자 93헌아1 결정)고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재심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반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사안의 성질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0. 6. 9.자 99헌아18 결정).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헌법재판소 1992. 6. 26.자 90헌아1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가) 법령소원의 경우(헌법재판소 2002. 9. 19.자 2002헌아5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그 인용(위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나)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헌법재판소 1995. 1. 20.자 93헌아1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반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사안의 성질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14사시]

(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1. 11. 29.자 2001헌아2 결정).[06사시]

95헌마308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위 ‘대법원 판결’이었는 바, 이들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인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도 재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95헌마308 결정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유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위와 같이 거듭된 재심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결정(최종적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인 2000헌아34 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결정을 다시 내려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3. 판단유탈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재심사유 인정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하다가(헌법재판소 1995. 1. 20.자 93헌아1 결정), 후에 판례를 변경하여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1헌아3 결정).

비록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직권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권주의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적법요건 및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뿐만 아니라, 직권주의가 적용된다고 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원천적으로 방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직권주의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단유탈”을 재심사유에서 배제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1헌아3 결정 - 불기소처분취소재심).

(나) 청구기간의 계산 잘못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잘못된 사실조회를 믿고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법 각하한 경우 이는 단순한 사실인정의 오류로 보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대법원이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한 이후에는 청구기간의 계산 잘못으로 적법한 청구를 청구기간도과로 각하한 경우에는 판단유탈로 보아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4. 사실인정의 오류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3. 6. 29,자 99헌아18 결정)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참조)에 사실인정의 오류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에서도 사실인정의 오류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6. 29,자 99헌아18 결정).

5. 재판의 누락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4. 2. 26,자 2003헌아50 결정 - 불기소처분취소 재심(재심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3. 4. 11.자 2023헌마515 결정))…각하 및 기각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의 수 개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더라도 이는 이른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할 뿐이지, 위 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6. 위헌법률심판에서 법원이 아닌 위헌제청신청인이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3헌아61 결정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제청 재심)…각하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청구인처럼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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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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