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의 심리와 변호사강제주의
1.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1) 직권심리주의
(2) 서면심리주의 ⇨ 원칙적 서면심리, 예외적 구두변론
(3)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07사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1법무사·13국회8급]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09법무사] 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 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①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심판사건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과 동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불문하고 먼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친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
② 사전심사는 심판청구의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단지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만을 심사
③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
④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4) 전원재판부의 심리절차
①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
②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원칙적으로 심판정에서 행한다(헌법재판소법 제33조).[15변호사]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심리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4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2.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헌법재판소법 제25조 [대표자·대리인]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 [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07사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07사시]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07/12사시] 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변호사 강제주의 : 합헌(헌법재판소 1990. 9. 3.자 89헌마120,212 결정 ; 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1헌마152 결정) → 사인이 당사자가 되는 헌법소송에서 적용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탄핵심판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고 함.
② 변호인의 사임과 변호사 강제주의 : 변호사인 대리인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었다면 그 이후 심리과정에서 대리인이 사임하고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비롯하여 기왕의 대리인에 의하여 수행된 소송행위 자체로서 재판성숙단계에 이르렀다면 기왕의 대리인의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4. 14.자 91헌마156 결정).
③ 변호인의 추인 :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묵시적 추인 포함)한 경우에만 적법하다.
④ 청구인이 변호인의 소송행위를 취소한 경우 : 청구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헌법재판소 1992. 6. 26.자 89헌마1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