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제도의 우리나라 헌법상 변천사
역대 헌법상 탄핵심판[04/13사시]
심판기관 | 발의 | 의결정족수 | 심리방식 | 결정정족수 | ||
건국헌법 | 탄핵 재판소 |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연서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 |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사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 | |
1차개정 헌법 (1952년헌법) | 민의원 50인 이상이 발의 | 양원 합동회의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
2차개정 헌법 (1954년헌법) | 민의원 30인 이상으로 완화 | 탄핵소추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
3차개정 헌법 (1960년헌법) | 헌법 재판소 | 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 ||||
5차개정 헌법 (1962년 헌법) | 탄핵 심판 위원회 |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발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 다만 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됨 | 구성원 6인 이상의 찬성 | |
6차개정 헌법 (1969년 헌법) | 일반 | |||||
대통령 |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대통령에 대한 정족수 가중) | ||||
7차·8차 개정헌법 (1972· 1980년 헌법) | 일반 | 헌법 위원회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헌법위원회 위원 6인 이상의 찬성 | |
대통령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