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재판
  • 45. 탄핵심판제도의 우리나라 헌법상 변천사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5.

탄핵심판제도의 우리나라 헌법상 변천사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역대 헌법상 탄핵심판[04/13사시]

 심판기관발의의결정족수심리방식결정정족수
건국헌법

탄핵

재판소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연서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사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

1차개정 헌법

(1952년헌법)

민의원 50인 이상이 발의양원 합동회의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2차개정 헌법

(1954년헌법)

민의원 30인 이상으로 완화탄핵소추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3차개정 헌법

(1960년헌법)

헌법

재판소

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5차개정 헌법

(1962년 헌법)

탄핵

심판

위원회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

다만 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됨

구성원 6인 이상의 찬성

6차개정 헌법

(1969년 헌법)

일반
대통령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대통령에 대한 정족수 가중)

7차·8차

개정헌법

(1972·

1980년 헌법)

일반

헌법

위원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헌법위원회 위원

6인 이상의 찬성

대통령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