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종국결정
종국결정에는 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② 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하는 합헌결정, ③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 등이 있다.
1. 합헌결정
합헌결정의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형식의 주문을 선언한다(헌법재판소 1996. 4. 25.자 92헌바47 결정). 이 점은 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기각결정을 내리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구별된다.
2.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하는 결정(인용결정)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① 일부위헌결정, ② 한정합헌결정, ③ 한정위헌결정, ④ 헌법불합치결정 등의 여러 가지 변형결정을 내리고 있다.
3. 인용결정의 효력
(1) 헌법재판소법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의미
(가) 재판의 정지여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②). 따라서 당해소송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될 수 있다.
(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400 판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0. 6. 29.자 99헌마690 결정).
(다) 한정위헌결정이 재심사유로서의 인용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그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2014.1차법전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