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근거법률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그 근거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
1.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학설
(가) 당연무효설
①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② 이 견해에 의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 제기된 무효확인의 소에서 당해 법률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나) 취소사유설
①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당해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② 이 견해에 의하면 당해 법률은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무효확인의 소에서 당해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은 부인된다.
2.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가) 대법원의 입장 - 중대·명백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①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법규위반이고 또한 외관상 명백한 것인 때에는 무효이지만 그에 이르지 않은 것인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따라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② 이 견해에 의하면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무효확인의 소에서 당해 법률은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다.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16법전협2] |
(나) 헌법재판소의 입장(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1헌바38 결정)
① 헌법재판소의 기본적 입장은 『위헌·무효인 법령에 기한 행정처분이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무효여부는 당해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여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한다(헌법재판소 1998. 4. 30.자 95헌마93,235,310,311,96헌마36,127,97헌마82병합 결정).
② 다만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중대·명백설을 확립한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대법원과 같이 중대·명백설의 입장에 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무효확인의 소에서 근거법률의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고 있으면서도, 예외적으로 당연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③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이 근거법률조항에 대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근거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④ 그러므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당해법원이 그 행정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판결을 하였다면 그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8. 4. 30.자 95헌마93,235,310,311,96헌마36,127,97헌마82병합 결정).
판례나 통설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가의 여부는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수용재결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 무효사유는 아니다(대판 1998.4.10, 96다52359 ; 대판 2001.3.23, 98두5583)라고 판시하고 있다. …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범이 상위법 규범에 위반되어 무효인가 하는 점은 그것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의하여 유권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특히 그 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서는 후행행정처분이 필요한데 후행 행정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효사유로 보아서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1헌바38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