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의 절차적 요건 - 위헌법률심판제청
1. 위헌제청의 주체
① 위헌법률심판의 제청권은 법원이 가진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은 물론 군사법원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제청권자는 법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개인 및 행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청권을 가질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헌법재판소 1994. 6. 30.자 94헌아5 결정).[01사시]
②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여기서 말하는 법원이며, 수명법관도 여기서 말하는 법원에 해당한다. 또한 수소법원뿐 아니라 집행법원도 포함되고 비송사건담당법관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관이 주도하지 아니하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민간 중재위원회 등과 같은 위원회는 제청권을 갖지 못한다.
③ 제청권을 갖는 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이 미치는 국내법원만을 의미한다.
2. 요건
(1) 위헌에 대한 합리적 의심
헌법재판소는 “법원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담당법관 스스로의 법적 견해에 의하여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라는 취지이다”라고 판시하여 ‘단순한 의심’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요구하는 위헌에 대한 ‘확신’ 사이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3. 12. 23.자 93헌가2 결정).
(2) 법원의 합헌판단권 인정여부(헌법재판소 1993. 7. 29.자 90헌바35 결정) : 법원이 합헌판단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다.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합헌판단권의 인정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조항이므로, 그 조항이 바로 법원의 합헌판단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때’라는 것은 반드시 합헌판단에 의한 기각결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내리는 기각결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조항 역시 법원의 합헌판단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③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43조 규정의 취지는 법원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담당법관 스스로의 법적 견해에 의하여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라는 취지이지, 법원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경우에만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3. 절차
(1) 법원의 제청
(가) 당사자신청에 의한 제청
①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제41조 제4항),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② 당해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 당해소송의 보조참가인도 포함된다.
(나) 법원직권에 의한 제청
(2) 제청서
(ⅰ) 제청법원의 표시, (ⅱ)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ⅲ)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ⅳ)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43조).
(3) 대법원의 경유
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5항). 그러나 1980년 헌법의 경우와 달리 대법원은 불송부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때의 경유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