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① 헌법전에 포함된 개별 규정들 뿐만 아니라 헌법의 원칙(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2002헌마593 결정)들이나 근본적 결단들을 포함
②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하게 심판기준으로 사용(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5헌마579,763병합 결정).
③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59년의 한 판결에서는 자연법에 기초한 헌법의 심사를 거부하였다.
④ 어떤 법률조항의 내용이 다른 법률조항의 내용과 서로 충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률해석 문제가 생길 뿐이다(헌법재판소 1998. 11. 26.자 96헌마54 결정 ; 헌법재판소 1998. 11. 26.자 96헌마74,83,111병합 결정).[16법전협2]
⑤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6. 12. 26.자 96헌가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