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 사례
당해 형사사건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인 상태에서 검사가 그 적용을 주장하며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적시하였고 법원도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2. 4. 25.자 2001헌가27 결정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
제청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예비적 공소사실이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헌제청을 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에 적시된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7. 7. 26.자 2006헌가4 결정 - 의료법 제46조 제4항 등 위헌제청).…위헌[14법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