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이후에 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그 집행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학설·판례의 입장이다.
② 따라서 위헌결정 이후의 새로운 대체압류처분(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925 판결), 징수처분(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60873 판결) 등은 모두 당연무효이다.
③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4372 판결), 공매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이다.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배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4372 판결) 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 4. 29.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 ② 그리고 위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압류처분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인 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타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결). ③ 한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수납 및 징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부득이 과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그 반환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획득하기 위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 등 제소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