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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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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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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공화국제2공화국제3공화국제4·5공화국제6공화국
담당기관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대법원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
구 성 원

부통령

(위원장)

대법관 5인

국회의원 5인

 

 

 

9인

대통령

대법원(대법관회의에서 선거)

참의원(선거)

각 3인

 

대법원장

대법원판사

9인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각 3인

(9인 중 7인이 비상임 명예직)

⇨ 대통령 임명

대통령 9인 임명

국회 3인 선출

대법원장 3인 지명

구성원 자격

(법조인 여부)

규정없음(불요)법률유보(필요)(필요)법률유보(불요)헌법(필요)
권 한

위헌법률심판권

 

 

 

 

 

 

 

 

 

 

 

 

 

 

 

(cf) 탄핵사건

⇨ 탄핵심판소

권한쟁의(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만 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cf) 탄핵심판

⇨ 탄핵심판위원회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대법원판사회의에서 선출)과 국회의원 5인(국회에서 선출)의 위원으로 구성)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법원은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할 수 있을 뿐이었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통 제구체적 규범통제추상적·구체적 규범통제구체적 규범통제

구체적

규범통제

구체적

규범통제

효력범위개별적 효력일반적 효력개별적 효력일반적 효력일반적 효력
기타

위헌결정

⇨ 위원 2/3 이상의 찬성

상설기구기관간 권한쟁의심판제도는 두지 않았고, 대법원 뿐만 아니라 각급법원도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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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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