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제1공화국 | 제2공화국 | 제3공화국 | 제4·5공화국 | 제6공화국 | |
담당기관 | 헌법위원회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헌법위원회 | 헌법재판소 |
구 성 원 | 부통령 (위원장) 대법관 5인 국회의원 5인
| 9인 대통령 대법원(대법관회의에서 선거) 참의원(선거) 각 3인
| 대법원장 대법원판사 | 9인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각 3인 (9인 중 7인이 비상임 명예직) ⇨ 대통령 임명 | 대통령 9인 임명 국회 3인 선출 대법원장 3인 지명 |
구성원 자격 (법조인 여부) | 규정없음(불요) | 법률유보(필요) | (필요) | 법률유보(불요) | 헌법(필요) |
권 한 | 위헌법률심판권
(cf) 탄핵사건 ⇨ 탄핵심판소 | 권한쟁의(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만 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
|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cf) 탄핵심판 ⇨ 탄핵심판위원회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대법원판사회의에서 선출)과 국회의원 5인(국회에서 선출)의 위원으로 구성) |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법원은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할 수 있을 뿐이었다. |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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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제 | 구체적 규범통제 | 추상적·구체적 규범통제 | 구체적 규범통제 | 구체적 규범통제 | 구체적 규범통제 |
효력범위 | 개별적 효력 | 일반적 효력 | 개별적 효력 | 일반적 효력 | 일반적 효력 |
기타 | 위헌결정 ⇨ 위원 2/3 이상의 찬성 | 상설기구 |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제도는 두지 않았고, 대법원 뿐만 아니라 각급법원도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