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 심리, 가처분
1. 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동법 제63조 제2항).[10법행]
②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다른 국가기관 등의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그 처분의 내용이 확정적으로 변경될 수 없게 된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7. 3. 29.자 2006헌라7 결정).
③ 그러나 장래처분에 의한 권한침해 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아직 장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13변호사]
2. 대리인
일반적 헌법소송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3. 심리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0①).
4. 가처분
①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심판(헌법재판소 1999. 3. 25.자 98헌사98 결정)에서 가처분을 허용
② 국무총리서리 및 감사원장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헌법재판소 1998. 7. 14.자 98헌사31 결정 ; 헌법재판소 1998. 7. 14.자 98헌사43 결정)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
*참고판례: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한 가처분신청(헌법재판소 1999. 3. 25.자 98헌사98 결정 - 직접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인용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한 피신청인의 도시계획입안과 지정․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가 신청인에게 불리한 종국결정을 하였을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또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잠재적 수요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는 반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가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종국결정을 하였을 경우, 피신청인의 직접처분에 따른 처분의 상대방의 공사진행으로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공공용지를 훼손함과 동시에 이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게 되므로, 종국결정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불이익과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뒤 결정이 인용되었을 경우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허용함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