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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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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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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1) 처분의 개념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행위 및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표명도 청구인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처분에 해당되며,(헌법재판소 2005. 12. 22.자 2004헌라3 결정) 청구인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실행위나 내부적인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다(헌법재판소 2006. 3. 30.자 2003헌라2 결정).[07국회8급]

②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은 모든 법적 행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 대외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행위, 그리고 개별적 결정 뿐만 아니라 일반적 규범의 정립까지도 포함하고, 행정소송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청의 처분보다 넓게 인정되어 법규명령, 조례 및 규칙, 개별적 행정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입법영역에서 처분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행위(예를 들어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6헌라2 결정)뿐만 아니라 제정된 법률 그 자체도 포함된다. 다만, 법률제정과 관련한 권한쟁의는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제정행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5헌라4 결정).[14사시]

③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장래처분이 행사되기를 기다린 이후에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해서 침해된 권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0헌라2 결정).[13변호사·14사시]

아산시와 건설교통부장관의(현 국토교통부)권한쟁의(헌법재판소 2006. 3. 30.자 2003헌라2 결정)…각하

① 청구인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실행위나 내부적인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의 이름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07국회8급]

② 지방자치법 제11조 제6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고속철도의 건설이나 고속철도역의 명칭 결정과 같은 일은 국가의 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사무가 아님이 명백하다.

③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마치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영해·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은 우리 나라 헌법과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영토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본안에 들어가 따져볼 필요가 없다.

(2) 부작위의 개념

부작위는 관련 국가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작위만이 해당된다.[2014.1차법전협]

2.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① 여기에는 헌법 뿐만 아니라 법률이 부여한 청구인의 권한도 해당된다(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그러나 권한의 존부 자체가 심판대상이 되어 본안결정에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권한이 법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② 적법요건 단계에서의 ‘침해’요건은 청구인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족된다고 본다. 권한의 침해가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위헌 내지 위법한지 여부는 본안결정에서 판단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혀서, 전교조가 법원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에 법원이 가처분인용결정을 한 경우, 가처분인용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 및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경우 당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헌법재판소 2010. 7. 29.자 2010헌라1 결정)…각하 [12사시]

①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의미하는 권한의 행사가 될 수는 없으며,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비록 국가기관의 행위가 제한을 받더라도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13법무사/법행]

②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닌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회의 권한인 입법권 자체의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③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의원의 권한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인 청구인으로서는 국정감사권 또는 국정조사권 자체에 관한 침해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11사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총량규제에 따라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피청구인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2011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이 청구인인 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7. 26.자 2010헌라3 결정)…각하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학교 설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사무인 사립대학의 신설이나 학생정원 증원에 관한 이 사건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교육부장관이 교육감 소속 교육장 등에 대하여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행위가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에 관한 전라북도 및 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 12. 26.자 2012헌라3,2013헌라1병합 결정)…각하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교육감 소속 교육장 등은 모두 국가공무원이고, 그 임용권자는 대통령 내지 교육부장관인 점,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기 다르게 처리된다면 국가공무원이라는 본래의 신분적 의미는 상당 부분 몰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교육장 등에 대한 징계사무는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교육공무원법령 등에 따라 교육감 소속 장학관 등의 임용권은 대통령 내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은 직위해제, 정직, 해임, 파면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감 소속 교육장 등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내지 그 신청사무 또한 징계사무의 일부로서 대통령,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위임사무이다. 
그렇다면 국가사무인 교육장 등에 대한 징계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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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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