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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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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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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1) 당사자 능력

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이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이 한정적 조항인가, 예시적인 조항인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예시적 조항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헌법재판소도 처음에는 열거설의 입장에 서 있었으나(헌법재판소 1995. 2. 23.자 90헌라1 결정), 후에 판례를 변경하여 예시설의 입장에 서 있다(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6헌라2 결정).

(2) 권한쟁의의 당사자능력의 구체적 검토

(가) 원 칙

①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은 그 설립이 헌법에 근거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기관은 공권력을 담당, 행사하는 지위를 가져야 한다.

국회나 정부와 같이 일체적 권한을 행사하는 전체기관 뿐만 아니라 부분기관이라 할지라도 상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조기관에 불과하거나 독자적 지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부인된다.

(나) 국 회

ⓛ 위 기준에 의한다면 우선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제48조), 국회의원(제41조 제1항), 국회의 각 위원회(제62조) 등이 독립한 헌법기관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다.

②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위 가결·선포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10법행·14/15사시] 그 이유는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하므로,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 뿐(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9. 10. 29.자 2009헌라8,9,10병합 결정).

(다) 정 부

① 국가기관인 정부로서는 전체로서의 정부뿐 아니라 그 부분기관으로서 대통령(제66조), 국무총리(제86조), 국무회의(제88조) 및 국무위원(제87조), 행정 각부의 장(제94조) 등이 독립한 헌법 기관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가질 수 있다.

②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행정 각 부를 구성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8. 3. 27.자 2006헌라1 결정).[13법행]

(라) 기 타

①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심판자가 되는 헌법재판소는 자신이 관련된 분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절차적 정의의 원칙상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5. 2. 23.자 90헌라1 결정).

② 그 밖에 행정부에 소속되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감사원, 감사원장,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정종섭).

④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09헌라6 결정).[11사시·13국회8급/법무사/법행·15사시]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에 각급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해당하므로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8. 6. 26.자 2005헌라7 결정).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일방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을 ‘정부’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을 ‘정부’로 표기한 것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고 행정부 및 그 부분기관과 국회, 법원 등 여타 국가기관도 여기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 3. 27.자 2006헌라1 결정).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서 당사자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한다(지방자치법 제101조).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침해를 이유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11국회9급]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도 없고 피청구인이 될 수도 없다고 한다(헌법재판소 2006. 8. 31.자 2003헌라1 결정).

④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6. 8. 31.자 2003헌라1 결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에 관해 단체장이 행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6. 8. 31.자 2004헌라2 결정).

⑥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담당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10. 4. 29.자 2009헌라11 결정 - 경기도 안산시 의회의원과 의회의장 간의 권한쟁의).[10법행·11사시·13법무사]

2.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 인정여부

권한쟁의심판의 제3자 소송담당이란 부분기관이 전체기관의 권한에 관하여 전체기관을 대신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각종 행정기관이 정부의 권한침해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국회의 교섭단체, 국회의원, 국회의장 등이 국회의 권한의 침해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부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7. 7. 26.자 2005헌라8 결정).[13국회8급]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7. 7. 26.자 2005헌라8 결정)…각하 [08법행·13변호사·2014.1차법전협]

1.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

①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3자 소송담당’은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은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15변호사]

2. 국회 외의 국가기관에 의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의 침해가능성 여부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만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13경정·15사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국회의장이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11. 26.자 2013헌라3 결정) ‣각하

①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준용을 통해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로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집단에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할 경우에는 위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국회 내 소수자 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집단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제3자 소송담당’이라는 법적 지위를 교섭단체로 한정할 근거와 명분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국회 외 다른 기관들이 당사자가 되는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되는 현 상황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해석으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떠한 범위와 요건에서 ‘제3자 소송담당’이 인정될지 확정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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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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