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사례
국회의 ‘날치기 통과’사건(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6헌라2 결정 -‘개의시간 변경’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 등 날치기 통과사건)…국회의원 표결·심의권침해 확인(인용)결정 및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기각 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심판대상이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없는 국회 내부의 자율에 관한 문제인지의 여부(대상적격)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심판대상은 국회의 자율권이 허용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없는 국회내부의 자율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08사시]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법률안 상정, 가결선포행위가 그들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권한침해의 확인과 아울러 그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이 사건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①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권한은 입법권이며, 이에는 법률안제출권(헌법 제52)과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된다.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비록 헌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의회민주주의 원리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키고 있는 헌법 제40조,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는 헌법 제41조 제1항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으로서, 국회 소수파의원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모두 보장되는 권한이다.[08사시] ② 이 사건 본회의 개의절차는 위 국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 피청구인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이 분명하다. 2.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국회의장이 선포한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의결절차에 위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국회법 위반의 절차하자는 인정되나, 헌법상의 입법절차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함). |
성남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헌법재판소 1999. 7. 22.자 98헌라4 결정 - 지방자치단체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성남시의 고유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일부각하(기관위임사무) 및 일부인용(고유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여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인가처분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12사시] 2.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권한인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처분권을 국가기관으로서의 재결청인 경기도지사의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직접처분이 인용재결의 범위를 넘어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 (1)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처분권이 청구인(성남시)의 권한인지 여부 지정처분의 권한이 청구인(성남시)에게 있음은 명백하다. (2) 권한침해 여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하여까지 청구인의 불이행을 이유로 지정처분을 한 것은 인용재결의 범위를 넘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하여 지정처분을 한 것은 그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권한쟁의심판의 가처분 요건(헌법재판소 1999. 3. 25.자 98헌사98 결정 - 직접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한 가처분신청사건))…인용 ①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결정은 피청구기관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공복리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그 요건이 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 3항). ②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기일, 사실확정, 평의를 거쳐 종국결정에 이르는데 상당한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비교형량의 결과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큰 때에 한하여 가처분결정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③ 피신청인(경기도)은 이 사건 직접처분에 대한 위법은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에 비추어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그 실효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이 사건 직접처분의 무효사유인지 또는 취소사유인지는 이 가처분 사건에서 가려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강남구청과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헌법재판소 2002. 10. 31.자 2001헌라1 결정)…기각[2014.1차법전협] ① 헌법 제11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한의 내용과 한계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 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헌법상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된다. 헌법도 제117조 제1항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 118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③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4항(이하 ‘문제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④ 법률에서 위임받은 것을 재위임하는 것의 한계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위의 법규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⑤ 문제조항이 재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규정한 다음 단지 그 세부사항의 범위만을 재위임한 것이므로 결코 재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⑥ 문제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문제조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대강을 스스로 정하면서 단지 그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의 범위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⑦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 및 사목에서 규정하는 자치권한의 내용과 한계 ⑧ 문제조항이 청구인의 위 지방자치법상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문제조항은 법규명령에 의한 자치권의 제한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헌법재판소 2008. 6. 26.자 2005헌라7 결정)…기각 및 각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에 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②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남구의회가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입하도록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통보한 행위는 강남구의 법적 지위에 어떤 변화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대한민국국회가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사·보임행위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라1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기각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① 당사자능력 국회의원인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있다. ② 피청구인의 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은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상 보장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사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보임행위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없는 국회내부의 자율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임위원 신분의 변경을 가져온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보임 결재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08사시·14사시] ③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 건강보험재정분리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일응 이러한 권한침해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권리보호이익과 헌법적 해명 헌법소원심판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도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권한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하여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1997.11.27, 94헌마60).[13변호사][2014.1차법전협] 이 사건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의 개선, 즉 사·보임행위는 … 청구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은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07/12사시] 2. 본안에 대한 판단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을 갖는다. 자유위임은 의회내에서의 정치의사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며,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07사시] |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0헌라2 결정 -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각하 및 일부인용 ① 이른바 아산만 해역 중에서 일정 해역에 건설된 항만시설용 제방 중 일정 부분의 제방에 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하고,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을 말소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하며,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을 청구인이 말소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처분)가 위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15변호사] ……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 당진군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평택시장을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②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07사시] ③ 피청구인 평택시가 이 사건 제방에 대해서 행사할 장래처분이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④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15사시]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하여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법률상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행정판례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불문법상의 해상경계가 된다. …… 이 사건에서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가 1966년부터 1973년까지 이 사건 아산만해역에서 당시의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대강의 기준으로 하여 어업에 관한 행정관할권을 행사하였고, 1983년 이후부터 1992년까지는 1977년에 편집되어 1978년에 간행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엄격한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아산만해역 중에서 자신에게 속하는 해역에서 어업에 관한 행정관할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행정관행이 존재하고, 이러한 행정관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존재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며, …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역에 관한 관할구역과 그 해역 위에 매립된 토지에 관한 관할구역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에 대한 관할권한은 당연히 당해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제방의 관할권한은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홍성군수(청구인)가 자신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는 천수만 내 해역에 대하여 행한 태안군수(피청구인)의 어업면허처분에 대해 홍성군이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자치권한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기준선을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인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0헌라2 결정) ‣인용(권한확인, 무효확인) ① 수산업법에서 어업면허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업면허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만약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헌법 및 법률상의 자치권한이 청구인(홍성군수)에게 있음이 인정된다면 태안군수의 어업면허처분은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친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 바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가 불문법상으로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도 존재하지 않으면, 주민, 구역과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 ③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상 도서 등의 소속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표시한 선으로서,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실지측량 없이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행정구역에 경계로 인정해 온 종전의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④ 양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자 하는 규범적 관념에 기초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 안면도와 황도, 죽도와 같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 위치한 도서들의 존재, 서산군에 편제되어 있던 죽도리가 홍성군 소속으로 변경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이나 사무 처리의 실상, 죽도와 이 사건 쟁송해역이 지리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해상경계선을 획정하면, 이 사건 쟁송해역의 해상경계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육상지역과 죽도, 안면도, 황도의 각 현행법상 해안선(약최고고조면 기준)만을 고려하여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획정한 선으로 함이 타당하다. 태안군수가 행한 태안마을 제136호, 제137호의 어업면허처분 중 청구인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구역에 대해서 이루어진 부분은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
정부의 법률안 제출(헌법재판소 2005. 12. 22.자 2004헌라3 결정 - 서울특별시와 국회 및 정부 간의 권한쟁의)…기각(국회부분)결정 및 각하(정부부분) ①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13법행·14사시·15변호사] ② 의무교육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으로부터 직접 의무교육 경비를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하여 의무교육의 성질상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교육자치법 제39조 제1항이 의무교육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은 교육제도와 교육재정제도의 형성에 관하여 헌법이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의무교육의 수준 등의 여러 가지 요소와 사정을 감안하여 교육 및 교육재정의 충실을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들을 구상하고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선택권은 넓게 인정된다. 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것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재정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골고루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헌법의 위임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어 위헌이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쟁의 당사자 적격여부(헌법재판소 2006. 8. 31.자 2003헌라1 결정 - 광양시 등과 순천시 등 간의 권한쟁의)…인용(무효확인 및 권한 확인) 및 기각, 각하 [07사시] 1. 청구인 광양시장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심판청구와 청구인 광양시의 피청구인 순천시장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 주식회사에 대한 피청구인 순천시장의 과세처분이 국가위임 사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 순천시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 세금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사이에 발생한 권한의 다툼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②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 순천시장의 ○○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 부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 순천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2조와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위 부과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 광양시장도 지방세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만 가질 뿐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2.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자치권한의 인정 여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07사시·13변호사] 3. 청구인 광양시의 관할권한을 확정하면서 이를 침해한 피청구인 순천시의 과세처분의 무효여부 피청구인 순천시가 2003. 7. 1. 위 회사에 부과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부과처분 중 위 제2항 기재 청구인 광양시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전공노 총파업관련징계업무의 처리지침”에 대한 울산광역시 동구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헌법재판소 2006. 3. 30.자 2005헌라1 결정 - 울산광역시 동구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의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행정자치부장관의 행위는 어느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의 위 행위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청구인들의 권한쟁의심판은 모두 부적법하다. |
국회의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이 강남구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5헌라4 결정 -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각하 1.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허용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다만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은 원칙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의 제정행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국회)이 이 사건법률을 제정한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되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15변호사] 2.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 가능성 여부 ① 권한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가능성의 의미 ‘권한의 침해’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침해가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현저한 침해의 위험성’이란 아직 침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침해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 단계에서 요구되는 권한침해의 요건은, 청구인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이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권한의 침해가 실제로 존재하고 위헌 내지 위법한지의 여부는 본안의 결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②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제정한 이 사건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 종래 지방세에 속하던 부동산 보유세가 국세로 전환된다면, 청구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이 침해될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한침해가능성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① 국회의 법률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 이 사건과 같은 법률의 제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청구기간은 법률이 공포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정한 법률안이 법률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공포되어야 하고, 이로써 이해당사자 및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법률은 2005. 1. 5.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2005. 1. 5.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권한침해 내지 권한침해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법률의 시행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납기가 이 사건 법률에 따라 재산세 내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개인의 기본권침해 여부를 인식하는 시점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권한침해 여부를 인식하는 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통령의 공동성명 체결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대통령 및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헌법재판소 2008. 3. 27.자 2006헌라4 결정 -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각하 한미간에 체결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합중국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조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공동성명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거나 국회의원인 청구인이 심의표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강남구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헌법재판소 2008. 5. 29.자 2005헌라3 결정 -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기각 및 각하 ① 감사원의 감사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감사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사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법적 중요성 있는 행위라고 보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감사로 인한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의 현저한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 단계에서 요구되는 권한침해의 요건은, 청구인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이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감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인사권이 제한되고 자치적 정책판단의 범위가 축소되는 등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하여도 감사한 행위가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소극) 감사원법 규정들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범위에 인사권자에 대하여 징계 등을 요구할 권한이 포함되고,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도 감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명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른 어떠한 제한이나 감사기준의 구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포함한 이 사건 감사는 감사원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15사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규정 자체가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
강남구 등과 국회 및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등 간의 권한쟁의(헌법재판소 2008. 6. 26.자 2005헌라7 결정 -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기각 및 각하 1.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1) 청구인들의 당사자 능력 및 적격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자치구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사자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국회가 2005년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선거 경비를 상당 부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피청구인 국회의 법률개정 행위 외에도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통보 행위가 지방선거 선거경비 부담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지방선거의 선거경비 부담 주체를 놓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모두 당사자 적격이 있다. (2) 피청구인들의 당사자 능력 및 적격 여부 ① 피청구인 국회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국가기관측 당사자로 ‘정부’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의 ‘정부’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대통령이나 행정각부의 장 등과 같은 정부의 부분기관 뿐 아니라 국회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 국회는 선거비용의 부담주체를 정함에 있어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 규정을 개정하였는 바, 지방선거비용부담 문제를 둘러싼 이 사건 다툼은 바로 이로 인해 비롯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도 인정된다. ②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에 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3) 피청구인들의 처분행위 여부와 권한침해 가능성 여부 ① 피청구인 국회의 법률개정 행위(적극) 피청구인 국회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법률개정 행위는 청구인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②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행위(각하)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처분이라고 주장된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선거비용 부담은 공직선거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통보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통보행위는 미래에 발생할 선거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미리 안내한 것에 불과하며, 이 통보행위 자체만으로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2006년 예산편성 권한을 행사하는데 법적 구속을 받게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법적 지위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통보행위는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방재정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청구기간 준수 여부 지방선거 선거비용 부담 주체를 근본적으로 변경한 2000년 법과 2004년 법은 그 내용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지방선거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피청구인 국회의 행위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 2000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행위가 이 사건 청구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비용이나 허위로 신고된 선거비용에 대해 이를 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는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야할 선거비용은 200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비해 감소하였다. 2. 피청구인 국회가 2005년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하여 지방선거비용을 해당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킨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고 그 기관의 각종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률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행정주체에게 위임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거나 특정 사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문제와 직결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 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다른 기관이 맡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지방선거의 선거사무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피청구인 대한민국국회가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5헌라2 결정 -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인용(권한확인) 및 각하 1. 피청구인 태안군수가 청구인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인천-충남 간 해상광업지역 내 행정경계구역도’ 표의 “A, B, C, D”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부분 해역에 대하여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처분을 하고,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처분에 따른 법적 상태를 제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수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12법행]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골재채취허가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속하므로, 결국,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골재채취허가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②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 태안군수의 위 해사채취허가사무의 집행결과에 따른 지방자치권(관할권한)의 침해를 주장하며 이 부분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수에 대한 심판청구의 본질을 청구인의 지방자치권 침해에 기한 것으로 파악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피청구인 태안군이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하여 행사할 장래처분이 청구인의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자치권한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태안군수가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하여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 태안군은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오히려 자신에게 있고, 태안군수의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처분 및 그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피청구인 태안군의 관할권한 행사가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 태안군의 장래처분이 확정적으로 존재하고, 피청구인 태안군의 장래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태안군의 장래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기타의 적법요건도 갖추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에 대한 장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3. 본안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충남 간 해상광업지역 내 행정경계구역도’ 표의 “A, B, C, D”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부분 해역은 청구인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관할권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별지] ‘인천-충남 간 해상 광업지적 내 행정경계구역도’ 표시 “A, B, C, A”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인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미디어법 등 날치기 통과 사건)(헌법재판소 2009. 10. 29.자 2009헌라8,9,10병합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인용(권한침해) 및 기각, 각하 ■본안 전 판단 ①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각하) :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피청구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13법행] ②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 청구인들 스스로가 의사진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고 및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포기 및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권한침해가능성 및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되는지 여부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 국회의원이 개별적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국가기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권한쟁의심판 제도의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설령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위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권한쟁의심판 제도의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본안판단 (1)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의 침해여부(인용) ① 헌법 제49조가 천명한 다수결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률안에 대한 표결절차가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표결절차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가 규정한 다수결 원칙의 대전제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한다. ②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개별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리로서 일신 전속적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므로(국회법 제24조, 제111조 제1항, 제114조의2 등)[12국회8급],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표결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없는 투표단말기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무엇이든 국회법에 위배되어 다른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피청구인으로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퇴장시키는 등 표결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질서를 확보하고, 소란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법한 투표행위나 투표 방해행위를 미리 경고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과정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 다른 국회의원의 투표단말기에 접근하거나 손을 가까이 가져가는 등 위법한 무권 또는 대리투표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이거나 한나라당 의원석에 앉아 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반대투표행위를 한 행위, 정상적인 표결 절차에서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경위의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절차는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2) 각 법률안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권한쟁의심판 결과 드러난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정치적 형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정치적 형성권을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므로, 재량적 판단에 의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권한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부분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권한침해확인결정이 선고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위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이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차 미디어법 권한쟁의사건 : 권한쟁의심판의 기속력과 심판종료선언)(헌법재판소 2010. 11. 25.자 2009헌라12 결정)…기각[재판관 1인은 기각의견, 재판관 4인은 인용의견] ①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② 각하의견(4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바, 권한침해의 확인결정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장래에 어떤 처분을 행할 때 그 결정의 내용을 존중하고 동일한 사정 하에서 동일한 내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적극적인 재처분 의무나 결과제거 의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재처분 의무나 결과제거 의무는 처분 자체가 위헌·위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는 처분의 취소결정이나 무효확인 결정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 피청구인에게 결정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가 있음을 규정할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피청구인이나 제3자인 국회에게 직접 어떠한 작위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고,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자체의 효력으로 권한침해행위에 내재하는 위헌·위법상태를 적극적으로 제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11사시] ③ 기각의견(1인)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결정에 기속되는 바,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관장하는 점, 권한쟁의심판의 제도적 취지, 국가작용의 합헌적 행사를 통제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종합하면,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을 직접 받는 피청구인(국회의장)은 그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에서 명시한 위헌ㆍ위법성을 제거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은 본래 청구인의「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입법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종전 권한침해확인결정이 갖는 기속력의 본래적 효력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위헌ㆍ위법하게 침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 그 결정의 기속력에 의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내재하는 위헌ㆍ위법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의 확인을 넘어 그 구체적 실현방법까지 임의로 선택하여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을 무효확인 또는 취소하거나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등 기속력의 구체적 실현을 직접 도모할 수는 없다. ④ 인용의견(3인) 2009헌라8 등 사건의 결정이 신문법안과 방송법안에 대한 심의·표결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문법안과 방송법안에 대한 심의·표결절차의 위법성을 바로잡고 침해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회복시켜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상태를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⑤ 인용의견(1인) 위 2009헌라8등 사건의 주문 제2항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주문 제4항에서 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위 권한침해확인 결정의 기속력에 의하여 위 권한침해처분의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권한침해처분의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국회나 국회를 대표하는 피청구인의 자율적 처리에 맡겨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⑥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각하의견이 재판관 4인, 기각의견이 재판관 1인, 인용의견이 재판관 4인으로 어느 의견도 독자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이 정한 권한쟁의심판의 심판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각하의견은 종전 권한침해확인 결정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각의견의 결론 부분에 한하여는 기각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함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