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1. 원칙
①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헌법재판소 2000. 6. 29.자 99헌마289 결정), 헌법소원은 주관적 기본권보장과 객관적 헌법보장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귀속에 대한 소명만으로써 자기관련성을 구비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4. 12. 29.자 89헌마2 결정).
② 동일한 기본권 제한을 구법하에서 받고 있었다 할지라도 심판청구일 현재 그러한 제한을 가하는 법이 신법인 한, 신법 조항에 자기관련성이 있다(헌법재판소 2006. 11. 30.자 2005헌마739 결정).
③ 제3자는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즉,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3. 3. 11.자 91헌마233 결정).
2.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A.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요건
① 법의 목적, ② 실질적인 규율대상, ③ 법규정에서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④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7. 9. 25.자 96헌마133 결정).[13변호사] 따라서 직장⋅지역의료보험조합의 통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조합원들에게도 자기관련성과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0. 6. 29.자 99헌마289 결정).
B. 법령소원 : 시혜적 법률에서의 자기관련성
①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에 있어서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수혜적 법령의 경우(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법령조항)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자 2009헌마340 결정).…각하
② 일정 경력근무자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을 당연히 부여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 평등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사건에서는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규정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들이 그 법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11. 29.자 2000헌마84 결정).
③ 연합뉴스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에 대한 다른 언론사 → ○ (헌법재판소 2005. 6. 30.자 2003헌마841 결정)
④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7. 26.자 2006헌마298 결정).
⑤ 태아성별고지를 금지하는 법률과 태아의 부(헌법재판소 2008. 7. 31.자 2004헌마1010,2005헌바90병합 결정) → 청구인은 산모 본인은 아니나 앞으로 태어날 태아의 부로서 가족 구성원의 한사람이고, 산모와 똑같이 태아를 양육할 친권자가 될 자이므로 태아의 성별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태아 성별의 고지를 금지하여 태아의 부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바, 이는 태아의 부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3. 자기관련성이 부인된 사례
①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0조 제1항과 정당원 또는 국민개인의 지위(헌법재판소 2007. 10. 9.자 2007헌마1032 결정)
② 당내 경선에 참여하였다가 탈락한 자가 당해정당에 대통령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과 선거권자헌법재판소 2007. 9. 18.자 2007헌마989 결정)
③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공민권의 행사 등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과 근로자(헌법재판소 2007. 5. 31.자 2004헌마305 결정)
④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대하여 그 납세의무자가 아닌 승마투표권 구매자(헌법재판소 2007. 5. 31.자 2005헌마1132 결정 - 지방세법 제260조의2 위헌확인)
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과 지역주민(헌법재판소 2005. 10. 4.자 2005헌마848 결정)
⑥ 검찰총장의 퇴직 후 공직취임금지조항과 장차 검찰총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고등검사장(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7헌마26 결정)
⑦ 동해시 재선거와 선거에 입후보한 사실도 없고 당해 지역의 선거권도 없는 자(헌법재판소 1990. 9. 3.자 89헌마90 결정)
⑧ 정당의 국고보조금 배분규정과 신정당을 조직하고 그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헌법재판소 1997. 3. 27.자 92헌마263 결정)
⑨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유예할 수 있다는 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과 회사의 대표자(헌법재판소 2000. 12. 14.자 2000헌마308 결정)
⑩ 신입생자격 제한조치와 고신대학교의 재학생(헌법재판소 1997. 3. 27.자 94헌마277 결정)
⑪ 정간법 제2조 제6호의 특수주간신문의 표현내용제한규정과 특수주간신문 애독자(헌법재판소 1997. 10. 30.자 95헌마124 결정)
⑫ 전두환·노태우의 특별사면과 일반국민(헌법재판소 1998. 9. 30.자 97헌마404 결정)
⑬ 지방자치단체에게 상수도 정수시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법률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헌법재판소 2000. 11. 30.자 2000헌마79·158병합 결정)
⑭ 이라크전쟁파견결정과 일반국민(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2003헌마255,256병합 결정)
⑮ 백화점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소비자의 상품선택권(헌법재판소 2001. 6. 28.자 2001헌마132 결정)
⑯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에 대한 학칙시정요구와 교수회나 대학교수들(헌법재판소 2003. 6. 26.자 2002헌마337,2003헌마7,8병합 결정) ⇨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각 해당대학의 총장들을 상대로 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을 가지는 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대학의 총장들이라 할 것이고, 대학의 교수회나 그 소속 교수들은 자기관련성이 없다.
⑰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사립대학의 학생이나 교수들이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3. 6. 26.자 2002헌마312 결정) ⇨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행위는 당해 국립대학을 수급자로 하여 행해지는 것이지 사립대학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이와 같이 혜택을 주는 법규정 또는 공권력행사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청구인이 국가가 다른 집단에게 부여한 혜택으로부터 자신이 속한 집단을 평등원칙에 위배되게 배제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의 평등권위반을 확인한다면 그 결과로 혜택규정에 의하여 배제되었던 혜택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자기관련성은 사립대학의 경영주체인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인정될 수 있지만, 대학에 재학하거나 근무하는 재학생 또는 교수들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
⑱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와 피고인의 변호인(헌법재판소 2004. 4. 29.자 2002헌마756 결정)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피고인을 보석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고인의 자유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뿐이고 보석의 청구와 그 재판절차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조력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으며 보석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청구인이 변호사로서 받는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다.
⑲ 신문발행업자의 무가지와 경품제공의 제한을 규정한 신문고시와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구독하는 구독자(헌법재판소 2002. 7. 18.자 2001헌마605 결정)
⑳ 서울특별시장이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버스 외관에 알파벳 영어문자 도색을 하여 운행하도록 한 권고조치와 버스이용객(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4헌마744 결정)
㉑ 중등교사자격자들 중 교육대학교 3학년에 특별편입학시킬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의 공고과 당해 교육대학교 재학생들(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1헌마814,815,816,817,818,819병합 결정)
㉒ 공직선거입후보를 전제로 한 선거관련 규정과 노동조합단체(헌법재판소 2006. 2. 23.자 2004헌마208 결정)
㉓ 강원도지사가 혁신도시입지로 원주시를 선정한 것과 춘천시 시민들(헌법재판소 2006. 12. 28.자 2006헌마312 결정)
㉔ 유치원 무상교육조항과 사립유치원의 설립 또는 경영자이거나 그러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헌법재판소 2006. 10. 26.자 2004헌마13 결정) ⇨ [동일취지]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보호자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과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헌법재판소 2006. 7. 27.자 2005헌마515 결정).
㉕ 적과 교전 중 적의 포탄에 맞아 부상한 자와 헌법 제29조 제2항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헌법재판소 1989. 7. 28.자 89헌마61 결정)
㉖ 구성원을 대신하여 단체인 한국영화인협회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헌법재판소 1991. 6. 3.자 90헌마56 결정).
㉗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과 재학생(헌법재판소 1997. 2. 20.자 95헌마295 결정) ⇨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상대방은 학교법인이므로, 과세처분으로 말미암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자기관련성이 없다.[08사시·12사시]
㉘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65조) 및 그로 인한 보궐선거에서의 입후보제한(공직선거법 제266조 제2항)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자가 스스로 의원직을 사직하고 당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헌법재판소 2003. 2. 27.자 2001헌마550 결정)
㉙ 교감 승진을 위한 교감자격증제도가 사실상 임용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자격증제도”의 위헌성과 교사(헌법재판소 2003. 2. 27.자 2002헌마296 결정)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위 규정 자체는 교감·교장자격증 수여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며, 이미 교감 혹은 교장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을 그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감이나 교장 자격증을 받지 않은 교사에게는 위 규정 중 근무성적평정에 관해서만 적용되지만, 이것이 바로 교감 혹은 교장 자격증의 취득에 연관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위 근무성적평정제도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청구인이 다투는 자격증 취득절차는 오히려 다른 법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규정을 다툴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㉚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의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중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 부분’의 그 직접적인 대상자는 서울대학교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학부모 및 사적 결사인 단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안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8. 9. 25.자 2008헌마456 결정).
㉛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의 직접적 규율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신청을 한 국민학원이다. 국민학원의 구성원도 아니고 단지 국민학원과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국민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은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이 규율하려는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8. 11. 27.자 2008헌마372 결정).
㉜ 법과대학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변호사직을 휴업하고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은 심사기준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설치인가를 원하는 학교법인과 청구인간의 교수 근무 계약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초래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청구인에게 요구하고 청구인이 변호사 휴업을 선택하여야만 비로소 나타나는 사실상 효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12. 26.자 2008헌마192 결정).
㉝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자기관련성이 없다(헌법재판소 2008. 12. 26.자 2005헌마1158 결정).
㉞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9호) 제3조에 의하여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 주어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개별 의료급여기관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그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고시 조항이 대한의사협회에게 미치는 효과는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것일 뿐이고 그 진지성의 정도도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 조항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자기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9. 9. 24.자 2007헌마1092 결정).
㉟ 부동산중개협회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받는 자가 아니며,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중개업자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협회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09. 3. 26.자 2007헌마988,2008헌마225병합 결정).
㊱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 청구인들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명예권 등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1. 25.자 2009헌마146 결정).
㊲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관련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의 정관상 목적과 활동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협의회는 학부모들을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대신 청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0헌마293 결정).
㊳ 내국법인이 의료법인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세제 혜택에 있어, 세법이 대학병원 등 특정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일반 의료법인에 대한 그것보다 더 유리하게 규정하여 사실상 기업들이 대학병원 등에 대한 기부를 더 선호하게 되었음을 들어,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상대적으로 기부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야기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헌법재판소 2009. 4. 30.자 2006헌마1261 결정).[12사시]
㊴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원칙적으로 학교장의 직영방식으로 한 학교급식법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헌법재판소 2008. 2. 28.자 2006헌마1028 결정) [12사시] ⇨ 위탁급식업자의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에 관련된 것이지, 협회 자체의 기본권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㊵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헌법재판소 2013. 10. 24.자 2012헌마832 결정) :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이 사건 조치는 학교장이 긴급성을 인정하여 우선적으로 행한 조치가 아니므로, 학교장의 긴급조치와 관련한 징계조항은 자기관련성이 없다.
㊶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사들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한국감정평가협회 외에 한국감정원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토해양부고시 및 일부 업무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을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토해양부고시(헌법재판소 2013. 10. 24.자 2011헌마871 결정) : 이 사건 고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는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이고, 위 협회의 회원에 불과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의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바, 이 사건 고시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공직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인 감정평가협회의 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협회로부터 위탁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협회의 위탁업무 변동으로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㊷ 각급학교 학생에게 예비군 교육훈련의 일부를 보류하는 내용의 국방부장관 지침인 ‘재학생 방침보류’가 학생이 아닌 청구인이 단순히 학생에 대한 부당한 혜택이라며 주장하는 경우(헌법재판소 2013. 12. 26.자 2010헌마789 결정) : 이 사건 재학생 방침보류는 예비군 교육훈련에 있어 각급학교 학생에 대한 수혜적 성격의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학생에게 예비군 교육훈련 일부의 보류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재학생 방침보류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없다.
문화재의 은닉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헌법재판소 2007. 7. 26.자 2003헌마377 결정) : 청구인 사단법인 ○○미술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과 상호간의 친목 및 권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문화재매매업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이로써 ○○미술협회가 직접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따라서 사단법인 ○○미술협회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특정 연도의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에 가점 항목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청구인이 그 시험에 응시하지도 아니한 경우(헌법재판소 2014. 3. 27.자 2011헌마532 결정)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2011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부산교육대학교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0헌마747 결정) :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청구인 부산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지역가산점의 불이익을 받아 임용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 부산교육대학교가 받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이며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부산교육대학교의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부산교육대학교는 이 사건 지역가산점 규정과 관련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한 것에 대한 고등학생과 그 학부모, 그리고 교사 및 교원(헌법재판소 2015. 11. 26.자 2014헌마662 결정) ⇨ 심판대상조항은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써 위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