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의 효력, 제한 및 한계
1. 효력
① 환경권의 재산권 등에 대한 우위론 : 환경파괴에 의한 인권의 대량침해는 기존의 사회적 기본권이론, 즉 추상적 권리론을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 제10조를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보고 환경권을 총합적 권리로 해석한다면, 생명권․환경권의 재산권․영업권 등에 대한 우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② 대국가적 효력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헌법 제35조 제2항),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7. 31.자 2006헌마711 결정).
③ 대사인적 효력 : 대법원(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은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환경권의 직접적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 간접적용
2. 제한 및 한계
① 한계 : ㉠ 환경권은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 내지 다른 기본권의 제한을 전제로 하는 상린관계적 기본권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경미한 침해인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고 감수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제3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경우에는 통상 기본권의 충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② 제한 : 환경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환경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란 (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결정적인 위협을 주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권영성)와 (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한은 보건에 관한 권리에 대한 본질적 침해는 될 수 있어도 환경에 대한 본질적 침해는 될 수 없다고 하면서, 환경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 제한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견해(허영)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