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의 성격, 주체와 객체
1. 연혁
① 1849년 Frankfurt 헌법이 효시
② 우리 헌법의 경우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는 건국헌법에서부터 9차헌법까지 계속 규정이 있었으나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는 9차헌법에서 처음으로 신설한 것이다. 개별법으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있다.[03입법]
2. 법적 성격
① 제28조는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규정으로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직접적 효력규정설의 다수설이다.
② 공법상의 조절적 공평보상의 견지에서 손실을 보상해주는 무과실손실보상책임이라는 손실보상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06행시]
3. 주체와 객체
① 형사피고인, 형사피의자, 본인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사형이 집행된 경우 그 상속인 그리고 외국인도 형사보상청구권의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성질상 주체가 될 수 없다.[06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