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적 법률해석에 의한 변형결정의 기속력
1. 헌법재판소의 입장(긍정설)
한정합헌결정은 위헌적인 해석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한 것이고, 한정위헌결정은 위헌적인 법적용영역과 그에 상응하는 해석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다같이 법률에 대한 합헌적인 한정축소해석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성 확인의 효력은 기속력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헌법재판소 1997. 12. 24.자 96헌마172,173병합 결정).[07사시]
2. 대법원의 입장(부정설)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