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구조적 특성
1. 유동성 : 헌법개정의 가능성을 불가피한 요소로 하고 있다.
2. 추상성 : 추상적이고 불특정한 용어를 사용한다(불확정성).
3. 개방성 :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만 기술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정치세력간의 합의에 맡겨두는 것 ⇨ 그러나, 국가의 기초가 되는 기본원리와 국가의 권력구조 및 개방되어 있는 문제들을 결정할 절차 등은 개방된 채로 두어서는 안된다. 즉 개방된 사항의 결정을 위한 핵심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해 두어야 한다.[10사시]
4. 미완성성(규범구조의 간결성) : 미래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 정치사실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