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변천의 의의와 인정 여부
1. 헌법변천의 의의
(1) 개 념
① 특정의 헌법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의식적으로 수정․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조문은 원상대로 존속하면서 그 의미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 다만 무의식적 변경이라는 개념표지에 대하여 헌법의 변천이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헌법의 변천에 관해 이야기조차 할 수 없으므로 무의식적인 개념표지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해 있음(계희열).
② 헌법관습법과는 무관하지 않으며, 불문헌법에서도 헌법변천은 가능하다.
③ 헌법변천은 위헌법률심사제가 확립된 국가에서는 발생하기 쉽지 않으나, 헌법개정절차가 경성인 국가일수록 발생할 여지가 크다. ⇨ 미국헌법(1787)의 경우에는 그 개정방법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번거롭기 때문에 헌법변천(변질)과 헌법개정의 함수관계가 헌법변천(변질)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게 되었다.
(2) 헌법해석과의 관계
헌법해석은 성문의 헌법규정의 문언상의 의미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나 헌법변천은 기존 규정의 규범력이 없다는 판단으로 새로운 내용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차원을 달리한다.
2.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부정설 | ① 대체로 법실증주의적 규범주의 입장에서는 헌법과 모순되는 국가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사실의 축적일 뿐 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의 합법적 변경은 그 개정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H. Kelsen). ② P. Häberle는 헌법변천의 문제를 오로지 헌법해석의 문제로 보는 나머지 헌법변천이란 개념조차 배척하면서 헌법개정을 헌법의 시대적응적 필연성 내지는 헌법정책적 명령이라고 한다(P. Häberle). |
긍정설 | ① 헌법규범에 반하는 국가적 행위가 반복 내지 계속됨으로써 이것이 관행이 되고 이 관행에 대하여 국민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법적 확신을 가지게 되면 당해 헌법조항은 그 의미내용이 변질되고 새로운 헌법현상이 규범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한다. ② Jellinek는 ‘완성된 사실의 규범력설’을 근거로 헌법과 모순되는 국가행위라도 반복에 의해 법적확신이 생기면 당해 헌법조항이 개폐되어 헌법의 변천이 이루어진다고 보며, Schmitt는 헌법변천을 국민의 의지에서, Smend는 헌법변천을 유동적인 동화적 통합과정을 법적으로 규율하려는 헌법의 본질상 당연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
예외적 긍정설 (우리나라의 다수설) | 헌법변천을 일률적으로 긍정 또는 부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와 내용이 헌법의 기본이념이나 역사적 발전법칙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헌법의 기본이념에 충실한 해석이나 흠결보완의 의미를 가지는 헌법의 변천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지만, 공권력의 불행사 또는 정치적 필요에 의한 헌법의 침해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