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5.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 5.2. 헌법의 개정
  • 5.2.3. 헌법 개정의 한계
  • 5.2.3.3. 헌법개정한계에 대한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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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헌법개정한계에 대한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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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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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전문의 개정여부

기본원리를 수정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자구수정은 가능하다고 본다(통설). 우리 헌법은 5․7․8․9차 헌법개정시에 헌법전문이 개정된 바 있다.

2.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이 헌법개정 한계조항인가 여부(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

다수설에 의하면 헌법 제128조 제2항은 헌법의 개정한계조항이 아니라 개정헌법의 효력소급적용을 제한하는 규정 내지는 개정헌법의 인적효력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수설의 입장에 의할 때 우리나라 현행헌법 하에서는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3. 정부형태의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규정이 헌법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가)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정부형태가 바뀌는 것은 국가 자체의 동일성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헌법개정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사항 [06사시 등]

❏ 대통령의 피선연령(40세, 제67조 제4항)

❏ 법관의 임기(대법관6년, 법관10년, 제105조)

❏ 규범통제에서 추상적 규범통제를 채택하는 것(구체적 규범통제, 제107조 제1․2항)

❏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것(지방의회를 둔다. 제118조 제1항)

❏ 국회의원의 정수를 200인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200인 이상, 제41조 제2항)

❏ 재직 중인 대통령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게 하는 것(불소추특권, 제84조)

❏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계엄선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현행 헌법상 계엄선포에는 사전동의 불요, 선포 후 통고 제77조 제4항)

❏ 대통령의 선출방법을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하는 것(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7조)

❏ 대통령 권한대행의 1순위 권한대행자를 국무총리에서 다른 국무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제71조)

❏ 감사원을 국회소관으로 이전하는 것(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7조)

❏ 헌법소원을 폐지하는 것(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제111조 제1항 제1호)

❏ 대통령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허용(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3조)

❏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1조 제2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당가입허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2조 제2항)

헌법개정없이 법률개정만으로 가능한 것 [07사시]

❏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증원하는 것

❏ 선거권행사 연령의 인상 내지 인하

❏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연령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 종류의 결정 및 변경

❏ 대통령 피선자격으로서 5년 국내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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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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