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의 상실
① 개정전 국적법에서는 국적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국적법에서는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두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1년간의 국적선택명령을 하고, 그 때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지난 때에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였다(동법 제14조의2).
② 개정 전에는 외국에 주소가 없어도 국내거주자의 한국국적이탈이 가능했지만,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동법 제14조 제1항).
③ 국적법에서는 ‘국적상실결정제도’를 두어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14조의3).
국적법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14사시]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14사시] 제14조의2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14사시]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14조의4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13법행]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06행시]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06행시․08법행․13경정] 제20조 [국적 판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제21조 [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적법 제21조 중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9.24.자 2015헌바26 결정)…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근본요소 중 하나인 국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국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신청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음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귀화허가의 효력을 그대로 둔 채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 등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적취득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은 귀화허가취소사유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위법의 정도, 귀화허가 후 형성된 생활관계, 귀화허가취소시 받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등은 물론 귀화허가시부터 취소시까지의 시간의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화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 체류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하거나 종전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귀화허가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한편,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게 됨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이 훨씬 더 크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국적상실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① 시민권과 국적상실 : 대한민국의 국민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구 국적법 제12조 제4호 소정의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자’가 되어 구 국적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354 판결).[14사시] ② 영주권과 국적상실 :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를 준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토지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435 판결). ③ 이혼과 국적상실 : 일본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 뒤 한국인 남자와 이혼하였다 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동녀가 일본국에 복적할 때까지는 여전히 한국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다(대법원 1976. 4. 23.자 73마1051 결정).[06입법] ④ 호적과 국적상실 : 호적에 등재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국적득상(國籍得喪)의 효과를 창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득상에 관한 사항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9797 판결).[06입법] ⑤ 국적상실과 재산관계 : 국적상실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권리의 상실은 당연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법상의 일정행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상실된다(대법원 1970. 12. 22. 선고 68사58 판결). 따라서 국적상실자가 권리양도기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임의처분 또는 경매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985,1986,198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