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의 개념과 성격, 국적법정주의
1. 국민의 의의
① 국가구성의 인적 요소인 국민은 총체로서 합성기관을 구성하며, 개별 국민은 부분기관을 구성하는 국가권력의 포괄적인 인적 대상이다.
② 국민은 국가적 질서를 전제로 한 국적을 가진 개개인의 집합으로서 국가적 법질서에 대립되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인민’과 구별된다.
2. 국 적
(1) 국적의 개념과 성격
국적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국민은 영토, 주권과 더불어 국가의 3대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국적은 국민이 되는 자격․신분을 의미하므로 국민이 아닌 자는 외국인(외국국적자, 이중국적자, 무국적자 포함)이라고 한다(헌법재판소 2000. 8. 31.자 97헌가12 결정). 국적에 대해 헌법은 국적취득과 변경에 관한 요건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고(제2조 제1항)[11국회8급] 이에 우리 국적법은 속인주의(부모양계혈통주의), 부부개별국적주의, 부자개별국적주의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05법행]
(2) 국적법정주의의 의미
국적은 국가와 그의 구성원간의 법적유대이고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나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 8. 31.자 97헌가12 결정).[05사시․12국회9급․13법전협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