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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의 기능과 유형
1. 헌법수호의 의의
(1) 의 의
① 헌법의 수호 내지 헌법의 보장이란 헌법의 핵심적 내용이나 규범력이 헌법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로 말미암아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헌법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회의 단원제, 양원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등은 헌법수호의 대상이 아니다.
③ 협의의 헌법보장(수호)은 헌법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을 의미하며, 광의의 헌법보장(수호)은 헌법 자체의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국가보장을 말하는 것
(2) 헌법보장과 국가보장의 구별
국가보장은 국가의 존립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 ⇨ 국가보장을 광의의 헌법보장이라고도 한다.
2. 헌법수호자에 관한 문제
(1) Keith와 Laski의 논쟁 : Keith는 ‘국왕’ ⇨ Laski는 ‘내각’
(2) Schmitt와 Kelsen의 논쟁
Kelsen은 대통령도․의회․헌법재판소 모두가 헌법의 수호자라고 하면서도 이중에서 특히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Schmitt는 ‘대통령’만
(3) 최후의 헌법수호자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1차적 ⇨ 최종적 수호자는 결국은 국민일 수밖에 없다.
3. 헌법수호의 한계
부당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헌법보장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4. 현행헌법과 헌법수호제도
(1) 비상시적 헌법보장제도
①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② 국민의 저항권
(2) 평상시적 헌법보장제도
사전예방적 보장제도 | 사후교정적 보장제도 |
① 헌법의 최고법규성의 간접적 선언 ② 헌법수호의무의 선서 ③ 국가권력의 분립 ④ 경성헌법성 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⑥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 ⑦ 군의 정치적 중립성준수 | ① 위헌법률심판제도 ② 위헌명령․처분심사제 ③ 탄핵제도 ④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 ⑤ 헌법소원제도 ⑥ 국회의 긴급명령 등의 승인제도와 계엄 해제요구제도 ⑦ 국회의 국정조사․감사제도 ⑧ 공무원의 책임제도 |
(3) 침해유형에 따른 헌법수호의 유형
허영 교수 | 상향식 헌법침해(비권력주체에 의한 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
| ① 헌법내재적 보호수단 → 기본권실효제도, 위헌정당해산 ② 헌법외적 보호수단 → 형사법적 보호수단, 행정법적 보호수단 |
하향식 헌법침해(국가권력에 의한 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 | 헌법개정절차의 엄격화, 헌법소송, 권력분립제도, 저항권 |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하여야 할 대통령의 의무(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①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②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존중 의무와 법집행 의무는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3변호사] ③ 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법률의 유효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06법행] 헌법상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헌법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결국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