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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저항권
  • 6.2.4. 저항권 행사의 효과(=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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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저항권 행사의 효과(=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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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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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항권 행사의 효과

①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② 저항이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정당화된다.

저항권에 대한 집권이 허용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12. 19.자 2013헌다1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인용(해산)

①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16변호사]

② 이러한 요건에 따라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의 주장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그들은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에 있는 것이지 집권이라는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저항권 행사가 폭력수단에 의한 집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 이른바 저항권적 상황에서 저항권의 행사에 의하여 기존의 위헌적인 정권을 물러나게 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고 그 이후에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집권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선거에 의한 집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전반적인 침해 내지 파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항권의 행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③ 이상을 종합하면,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에 대해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등의 인식하에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그들이 말하는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무력 등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의 이념적 지향점으로서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 강령상 문언에서 드러나는 의미와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의도하고 있는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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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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