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행사의 요건
1. 저항권행사의 주체와 객체(대상)
(1) 주 체
① 저항권의 주체는 국민이고,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나 정당도 허용 ⇨ 국가기관은 안됨
② 외국인이 저항권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긍정하는 견해(김철수, 김학성)와 부정하는 견해(장영수)로 나뉜다.
③ 공무원이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공직의 담당자로서의 공무원(✕), 사인으로서의 자격(○)(장영수, 홍성방).
(2) 객 체(대상)
모든 공권력의 담당자 ⇨ 이에 대하여 헌법적대적인 사회세력에 대해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2. 상황적 요건(헌법재판소 2014. 12. 19.자 2013헌다1 결정)
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
②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
③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보충성, 예비성, 최후수단성)
3. 목적적 요건 : 저항권행사의 목적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적 질서를 유지 또는 재건한다는 보수적 의미에서의 헌법수호수단으로서만 인정되고, 사회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이용될 수 없다.
4. 방법적 요건 : 저항권행사의 방법
가능하면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 ⇨ 예외적으로 모든 필요한 실력을 동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