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의 관계
1.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국가 원리(법치주의)의 관계
① Rousseau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민주주의를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론에 의해서 이해하거나 민주주의를 다수의 통치형태로 이해하고 법치국가를 국가권력에 대한 자유의 보장수단 또는 권력의 통제수단으로만 파악하는 경우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대립․갈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② 그러나 법치주의를 국가의 기능과 조직을 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형성․조절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평등․정의를 실현시키려는 국가의 기능형태적 구조원리를 뜻한다고 이해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불가분의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게 된다.
③ 민주주의원리는 그 본질상 정권의 정기적 교체를 그 이념적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동적․율동적인 성격을 띠게되고, 법치국가원리는 이러한 정기적인 정권교체에 의한 국가질서의 동요를 막고 안정시킴으로써 국가생활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보장해 주게 된다.
2. 법치국가 원리(법치주의)와 사회국가 원리의 관계
법치주의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이해하고, 사회국가를 국가에 의한 생활수단의 적극적인 조성 내지 급부형태라고 이해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법치주의와 ‘국가에 의한 생활간섭’을 의미하는 사회국가는 이념적으로 조화될 수 없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국가의 기능형태적 구조원리로 이해하고, 사회국가도 그 진의가 자유의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이해하는 경우 양자는 상호보충적인 관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