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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정신적 자유권)
  • 43.1. 학문의 자유
  • 43.1.2. 학문의 자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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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학문의 자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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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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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1) 연구의 자유 : ‘제한과 한계’ 참조

(2) 강학의 자유

① 연구결과발표의 자유와는 다르다.

② 교육의 자유가 교수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교육은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기본권(헌법 제31조)의 보호영역이다(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1헌마814,815,816,817,818,819병합 결정).

(3) 연구결과발표의 자유 :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강한 보호(특별법 관계)

(4)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 : 일반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강한 보호(특별법 관계)

(5) 대학의 자치

(가) 법적 근거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문의 자유 등의 보호는 개인의 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에서 학문연구의 자유․연구활동의 자유․교수의 자유 등도 보장하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도 교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01사시․04행시]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

(나) 대학자치의 주체

①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학생회 : 견해는 원칙적으로 교수주체설을 따르고 있으나, 학생들도 학문의 연구나 학문적인 활동을 할 때 또는 학문성을 일탈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주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05행시]

③ 헌법재판소는 “신입생모집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하며 결정에 대하여 비판하는 범위내에서 재학생들의 대학자치에의 참여권을 비록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의․비판을 통한 참여가능성 자체가 봉쇄되지 않은 이상 재학생의 건의내용과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 하여 바로 그들의 참여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7. 3. 27.자 94헌마277 결정).

(다) 대학자치의 내용

① 대학인사의 자치

② 시설물 등의 관리 및 대학재정에 관한 결정

③ 대학의 학사관리(학생의 선발전형, 성적평가, 학점의 인정, 학위수여, 포상징계 등)

④ 대학에서의 연구의 자유와 교육내용에 대한 불간섭

⑤ 대학의 존속 : 대학의 자율성은 그 보호영역이 원칙적으로 당해 대학 자체의 계속적 존립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1. 2. 22.자 99헌마613 결정).

(라) 대학자치와 질서유지(경찰권)

일본의 경우 이른바 ‘포포로좌’사건에서 제1심판결 및 동 공소심판결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의 본질상 학내의 질서유지는 제1차적으로는 대학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경찰관이 학내에 출입한 것과 학생서클인 극단 ‘포포로좌’공연장에 입장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였으나, 상고심판결은 “학내에서 학생에 의하여 행하여진 집회일지라도, 그것이 학문연구나 그 연구성과발표와 무관계한 집회인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라든가 대학의 자치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본건의 집회는 ‘실사회의 정치적․사회적 활동’이며 또한 ‘공개의 집회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회에 경찰관이 입장하였을지라도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학내에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대학이 연구와 교육의 차원에서 그에 대처하여야 하며, 대학이 가지는 대처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 비로소 경찰권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이 가지는 대처능력을 벗어난 경우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대학측이 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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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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